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10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9월 두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10일부터 13일 그리고 21일, 총5일 동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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