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의 약자로,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생긴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협정(BIT) 체결 시 관행적으로 도입되며 국내법보다 우선합니다.
오늘날 ISD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66년으로, '세계은행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설립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투자국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이 이뤄지던 2007년부터 ISD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각국과 FTA와 투자협정(BIT) 등을 체결할 때 ISD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ISD를 제소해 2012년 12월 46억7900만달러(약 5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매각을 시도했으나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매각이 지체돼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ISD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66년으로, '세계은행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설립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투자국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이 이뤄지던 2007년부터 ISD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각국과 FTA와 투자협정(BIT) 등을 체결할 때 ISD가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ISD를 제소해 2012년 12월 46억7900만달러(약 5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매각을 시도했으나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매각이 지체돼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