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요금 정산규정 꼼꼼히 확인
계약시 '자차손해면책제도' 활용
과도한 수리비 청구 피해 막아야


휴가철 렌터카 이용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잡은 휴가에 맞춰 렌터카를 계약한 A 씨. 대여료 20만원 중 10만원을 먼저 낸 뒤 여행 일정을 잡고 있던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사용예정일을 닷새 남겨두고 예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로부터 돌아온 통보는 '환급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거절뿐. A씨는 이대로 기분과 돈 모두 도둑맞은 기분으로 휴가를 맞이해야 할까.

렌터카 이용 최대 성수기 시즌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A씨처럼 예약금 환급 거부 및 사고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렌터카 이용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렌터카 소비자 피해 현황을 보면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는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때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롯데렌터카 차량점검 이미지
롯데렌터카 차량점검 이미지

아울러 렌터카 대여 시에는 고객 과실 사고로 발생한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자차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사고 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일부 업체에서는 수리비가 고객부담금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정해진 고객부담금만큼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고객부담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차량 대여 직전에는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여름 성수기에는 업체별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 참고해 최대한 알뜰하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롯데렌터카(옛 kt금호렌터카)는 오는 8월31일까지 '스마트 비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렌터카 50% 할인쿠폰을 준다. 또 롯데렌터카 모바일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롯데월드 어드벤처 매표소에 제시하면 본인과 동반 1인의 자유이용권을 50% 할인받을 수 있고, 롯데워터파크 입장권은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하이시즌에는 40%, 골드시즌에는 38% 할인을 받을 수 있다. AJ렌터카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내륙 전 지점에서 회원 대상으로 소형·중형·승합 최대 50%, 고급차 최대 60% 할인율을 적용한다.이용한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최초 차량 대여 시와 동일하게 연료를 채워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과 비교해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급 및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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