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문제해결 한계 지적
# 아이폰6 액정 파손 수리를 위해 지난달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은 A씨(32)는 "액정 교체를 위해 수리 접수를 할 경우 액정 교체 비용뿐 아니라 리퍼폰 교환 비용 37만5000원을 선결제한 후 액정 교체에 해당하는지 전체 교체에 해당하는지 결정이 난 후에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액정 교체가 아닌 전체 교체로 진단될 경우 그간 사용하던 제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수리를 마치기도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한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이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단순 권고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30일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 중인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로부터 공인서비스업체로 지정받은아이폰 수리업체들은 그간 액정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자들이 AS를 맡길 경우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진단센터로 제품을 넘겨 수리하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체들은 수리에 예상되는 최대비용(37만5000원)을 수리 전 선결제 받았다.

또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리퍼폰을 지급할 때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AS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의 AS 약관이 사실상 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약관법 상 수정 권고를 위반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액정 파손·리퍼폰 교환 등을 진단하는 '애플진단센터를 국내 설치하라'와 같은 명령을 법적으로 애플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애플이 국내에 진단센터를 두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는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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