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를 추가하고 기존 채무원금 위주로 이뤄졌던 사후통지도 양도채권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차주의 담보채권을 대상으로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사전통지해 채무자가 본인의 총 상환의무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후통지 시에는 채무원금 이외에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을 기재해 채무자가 총 상환의무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 제반작업을 거쳐 9월 이후 준비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시행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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