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주방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의 제품을 구입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인 것 같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돼 실망감이 컸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표시로 인한 혼동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출원된 상태임에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마치 특허등록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출원인은 관련 제품에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하도록 개선되고, 보정 가능기간이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에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려면 보정서와 보완 수수료(1만8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공지예외주장은 특허출원 전에 출원된 특허와 같은 발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출원과 함께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획득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그동안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등록 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해 시장 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분할출원은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해 별개로 출원하는 제도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특허제도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 국민들이 특허 관련 표시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특허 관련 표시로 인한 혼동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허출원된 상태임에도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마치 특허등록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출원인은 관련 제품에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하도록 개선되고, 보정 가능기간이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에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려면 보정서와 보완 수수료(1만8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공지예외주장은 특허출원 전에 출원된 특허와 같은 발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출원과 함께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획득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그동안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때문에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등록 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해 시장 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분할출원은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해 별개로 출원하는 제도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특허제도 관련 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 국민들이 특허 관련 표시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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