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기아차에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직영점의 요청으로 2006년 노동조합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해 전국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뒀다. 이로 인해 그간 기아차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또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대리점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435건의 판매코드를 발급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시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기도 했다.

김재중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에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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