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오는 8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영국학생비자가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영국 학생비자(Tier 4)는 학업 기간,아르바이트 가능여부,영국 내 비자 연장 조건이 변경돼 비자 신청 전에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영국 이민국은 조언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영국 비자 규정에 대해 영국전문유학원인 이지영국유학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8월 3일부터 정부지원을 받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하게 됐다.

본래정규 대학과정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아르바이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칼리지학생들도 합법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했다.하지만 올해 8월 3일 이후 비자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해당항목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11월 12일부터 칼리지학생은 영국 내에서 Tier 4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다만 영국대학 내에서 본 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예비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칼리지 학생은 영국 내에서 Tier 2 또는 Tier 5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한국으로 귀국 한 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11월 12일 신청자부터 해당된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증명이다.현재 한국은Low-risk 국가로 분류돼 특별히 학교나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는 이상 재정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국 비자신청을 위해 증명하는 재정은 크게 런던과 런던 외 지역으로 나뉘는데전체적인 물가상승과 더불어 요구되는 1개월당 필요 생활비가 약 24% 정도 상향 조정된다. (11월 12일부터 적용)

영국의 비자 법은 해마다 자주 변동되므로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문영국유학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지영국유학은 변경된 비자 정책을 포함한 영국유학과 영국어학연수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국유학에 대한 문의는 이지영국유학 홈페이지(www.wegouk.co.kr) 혹은 전화(02-564-4636) 카카오톡 'eguk'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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