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영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해 매매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 종가결정 시간대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주문을 지속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시감위는 신영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과 견책,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처분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장 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늘리는 주문을 수락했다. 이에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징계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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