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를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의 시행부칙에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 통과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곳만 오는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은 초미니 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 1곳뿐이고,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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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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