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가 폐지됐다. 또 금융회사들이 정보처리 위탁 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 하던 것이 사후보고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정보보호원칙을 유지하되 '사전규제'를 '사후점검 및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보처리 위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전산설비 위탁을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개정해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당국은 규율대상을 정보처리 위탁으로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했다.
또 정보처리 보고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을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위탁 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 지점, 계열사)을 삭제해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칠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정보보호원칙을 유지하되 '사전규제'를 '사후점검 및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보처리 위탁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전산설비 위탁을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개정해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당국은 규율대상을 정보처리 위탁으로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했다.
또 정보처리 보고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을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처리 위탁 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 지점, 계열사)을 삭제해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칠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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