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됐다.
김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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