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를 여행할 때는 미 달러화로 먼저 환전한 후 현지통화로 바꾸는 편이 유리하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 시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일부 해외가맹점에서 해외 원화결제(DCC)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출국 전에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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