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해 정기국회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중에 시행될 수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취지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해 정기국회 중 국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중에 시행될 수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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