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100% 복구 가능"… 야 공세에 정면대응
한국 IP주소 138개 발견 주장엔 "우리와는 무관"

국가정보원이 숨진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한 자료를 이달내 복구,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임모씨의 유서가 공개되고 있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숨진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한 자료를 이달내 복구, 국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오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임모씨의 유서가 공개되고 있다. 임씨는 유서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자살한 직원 임모(45)씨가 "대테러·대북공작활동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데 대해 "이달 내 복구가 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19일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지금 확인 중"이라며 "나중에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확인이 될 것이고,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방문 시기는 여야가 현재 협의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원에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포렌식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로그파일에서 한국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며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할당된 IP가 138개이고,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300건이다. 할당 기관은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고, 다음카카오 같은 일반기업도 있다"며 "이 파일 내용을 갖고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연구개발과 대북용이라거나 (대상이) 고작 20명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자료에서 한국에 할당된 IP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 '실험·연구용'으로만 썼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한국 IP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과 무관하며, 해킹팀사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은 국정원 현장조사 이전에 국회 정보위 등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해명하자고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뢰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떳떳하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못 밝힐 이유가 없다. 국회 정보위나 특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先)의혹검증, 후(後)현장조사'를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오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정원은 사용기록을 (국회) 정보위원님께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업체에서 사들인 원격조정시스템(RCS)으로 해킹할 수 있는 휴대폰이 최대 20개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작동 역시 해당 회사와 연계돼 있어 사용 내역을 조작하거나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기록을 보면 불법 사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란 얘기다. 국정원 관계자는 "장비 사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밀을 공개하는 보기 드문 조치"라고 강조하며 "그만큼 불법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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