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축소 등 세금 늘리기로
정부가 대규모 펑크가 예상되는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제도와 관련한 세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를 효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전체 지출액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많은 자금을 R&D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왔지만, 이번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높인다.
세금의 사각지대인 종교인 과세를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에 차등을 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각계의 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정부가 대규모 펑크가 예상되는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제도와 관련한 세법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를 효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R&D 전체 지출액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많은 자금을 R&D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도 정부 안팎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왔지만, 이번 개편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 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높인다.
세금의 사각지대인 종교인 과세를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에 차등을 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세입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방향성을 잡은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각계의 건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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