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이용자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분실 24시간 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분을 전액 감면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
회사는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분실신고는 T로밍 고객센터, T월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3국 음성 발신과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된다. 회사가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SK텔레콤은 이용자가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 모델이 T안심로밍 출시를 알리고 있다.<SK텔레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