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PG(Payment Gateway)사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9일 외국환업무 등록을 완료하고,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국환업무란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지급·결제 업무를 뜻한다. 기존에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했으나, 재무 건전성 기준과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춘 PG사도 외국환업무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직구'시에도 외국계 카드가 아닌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의 경우, 쇼핑몰이 페이팔, 텐페이 등 해외 결제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현지 결제방식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회사는 국내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시작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외 현지 은행이나 결제 대행업체와 협업해 해외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제휴 협력 모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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