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세대원 중복청약땐 부적격 당첨 취소
대상서 떨어져도 일반분양 자동 청약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공급되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의 상담석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공급되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의 상담석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분양시장은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난으로 마땅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가족 수 증가, 투자 목적 등을 이유로 분양시장에 뛰어든 청약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는 씁쓸한 통계 자료도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활용해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행운으로 불리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만 청약 가능=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시장 공급 방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 평균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 가운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장애인, 군인, 한부모가족 등 기관 추천자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노부모 부양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관 추천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경우라 논외로 하고 무주택자인 일반인의 특별공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분을 내면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는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한 번 하지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공급 청약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청약자들과 함께 섞여 추첨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자는 대부분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반분양에 청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특별공급 아파트 당첨 기회는 평생 한 번입니다. 한 번 당첨됐다면 나중에 청약할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에도 청약통장 보유는 필수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관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 조건은 다릅니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재혼 포함) 후 5년 내여야만 자격을 줍니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1·2순위 모두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혼인 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지며 이마저도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신혼부부 1순위에서 자녀가 2명이 있으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양자도 허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를 악용하려고 입양한 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파양하는 몰염치한 사람들도 있어 지금은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기준은 120%로 늘어납니다.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외벌이 기준 473만4603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2지구에 들어서는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경기도 김포시 풍무2지구에 들어서는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어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를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일반공급처럼 인터넷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 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관추천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해야 합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자료제공=부동산114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