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등 일부기업 개인 보유지분 40%대 '지배구조 논란'
금융당국, 대주주 주식취득 금지 등 규제 방침
"다수기업 컨소시엄 형태 인가에 유리" 관측도
금융당국이 9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해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인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로 산업자본의 4% 이내 지분 참여만 허용하는 현행법 상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했다. 이어 금융위는 2단계로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을 제외한 IT기업 등에 50% 지분 보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음카카오, 부산은행-롯데, 경기도, 미래에셋증권, KG이니시스, 다날, 키움증권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중 일부 기업의 개인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력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칫 개인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다음카카오 경우 김범수 의장의 영향력이 강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김범수 의장이 주식 2469만9261주(41.14%)를 보유하고 있다. 또 3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1671만3909주(38.02%)를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이다. 그런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주식 871만2036주(48.69%)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미래에셋증권이 박현주 회장의 지배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도 미래에셋증권 지배구조와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다우기술로 1054만2003주(47.70%)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다우기술은 다우데이타가 1698만1380주로 37.85%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 다우데이타는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이 1556만6105주로 43.60%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 결국 키움증권은 김익래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들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지분 50%를 보유하면 지배구조 상 개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증권 등의 경우 개인의 영향력이 강한 지배구조를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만큼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9.10%, BNP파리바가 5.35%, 우리사주조합이 4.07%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9.47%, 미국계 투자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7.90%, 캐피탈그룹이 5.19%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74.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이 교보생명 지분을 33.78% 보유하고 있는 점을 껄끄러워했다. 결국 교보생명은 입찰에 불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제왕적인 경영 스타일로 볼 때 개인 기업의 은행 소유가 솔직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를 규제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민 정서상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구조를 당국이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을 피하기 위해 1개 기업이 단독으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것 보다 다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지분을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인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당국, 대주주 주식취득 금지 등 규제 방침
"다수기업 컨소시엄 형태 인가에 유리" 관측도
금융당국이 9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해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인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로 산업자본의 4% 이내 지분 참여만 허용하는 현행법 상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했다. 이어 금융위는 2단계로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을 제외한 IT기업 등에 50% 지분 보유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음카카오, 부산은행-롯데, 경기도, 미래에셋증권, KG이니시스, 다날, 키움증권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중 일부 기업의 개인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력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자칫 개인은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다음카카오 경우 김범수 의장의 영향력이 강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김범수 의장이 주식 2469만9261주(41.14%)를 보유하고 있다. 또 3월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1671만3909주(38.02%)를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이다. 그런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주식 871만2036주(48.69%)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미래에셋증권이 박현주 회장의 지배를 받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도 미래에셋증권 지배구조와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다우기술로 1054만2003주(47.70%)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다우기술은 다우데이타가 1698만1380주로 37.85%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 다우데이타는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이 1556만6105주로 43.60%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 결국 키움증권은 김익래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들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지분 50%를 보유하면 지배구조 상 개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증권 등의 경우 개인의 영향력이 강한 지배구조를 허용했다. 하지만 은행만큼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9.10%, BNP파리바가 5.35%, 우리사주조합이 4.07%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9.47%, 미국계 투자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7.90%, 캐피탈그룹이 5.19%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74.0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이 교보생명 지분을 33.78% 보유하고 있는 점을 껄끄러워했다. 결국 교보생명은 입찰에 불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제왕적인 경영 스타일로 볼 때 개인 기업의 은행 소유가 솔직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를 규제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민 정서상 개인이 은행을 지배하는 구조를 당국이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을 피하기 위해 1개 기업이 단독으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것 보다 다수의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지분을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인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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