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 IT 법무법인 민후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공동 대응 전문서비스 개발 합의 MOU 체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왼쪽)와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대표가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지란지교소프트 제공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법률과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가 나온다.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와 IT 전문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는 15일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컴플라이언스란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대응을 총칭하는 말로, 전문 컨설팅과 기술투자 등이 병행된다.
그동안 컴플라이언스 수요는 주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독식했다. 금융권 컴플라이언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딜로이트나 액센추어, IBM 컨설팅 등이 국내 수요를 독차지해왔다. 특히 정보보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기술 요구 사항과 법률 요구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산업별 개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각기 규정하는 수준 차이가 있어 민간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주로 영세한 보안 업체들이 자사 제품 영업과 연계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보안업체는 법률 지식이 얕고, 법률 업체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준 낮은 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수요를 독식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전문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란지교소프트와 IT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민후가 손을 잡은 것은 토종 컴플라이언스 서비스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전문 서비스를 공동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만큼이나 법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적었는데, 이번 제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전문 법률 서비스와 기술 서비스를 융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대표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사와 IT 전문 법무법인 간 이루어지는 업무 협약인 만큼 국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은 물론, IT 컴플라이언스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행사,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캠페인 △양사 고객 대상 서비스 마케팅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사례, 입법 동향 등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컴플라이언스 전문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