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SW 원도급자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 금지
소프트웨어(SW)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부터 개정 및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은 예외로 인정한다.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한다.
BMT 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로, 동종의 SW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중복 테스트를 막기 위해 이전에 실시한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 했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래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형근기자 bass007@
소프트웨어(SW)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부터 개정 및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은 예외로 인정한다.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한다.
BMT 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로, 동종의 SW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중복 테스트를 막기 위해 이전에 실시한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 했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전문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래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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