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빠진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일수에 영치기간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법과 동일하게 영치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체결 거부를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빠진다. 하지만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과태료 부과일수에 영치기간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법과 동일하게 영치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체결 거부를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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