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여전법 개정안 시행…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금융당국이 21일부터 밴(VAN)사를 직접 관리·감독하게 되면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나선다.
또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카드 가맹점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맹점이 3만 개 이하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한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적발 시 양측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과 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리베이트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또 밴사는 신규 단말기 설치 시 여신협회가 5월 발표한 정보보호 기술 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밴대리점 역시 등록제로 운용하고 여신협회 위탁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cat@
금융당국이 21일부터 밴(VAN)사를 직접 관리·감독하게 되면서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나선다.
또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카드 가맹점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맹점이 3만 개 이하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한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적발 시 양측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과 방식을 막론하고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리베이트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또 밴사는 신규 단말기 설치 시 여신협회가 5월 발표한 정보보호 기술 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밴대리점 역시 등록제로 운용하고 여신협회 위탁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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