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에게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 상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할 경우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 가능해진다. 현행은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의 단독대출은 불가능하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 상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할 경우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 가능해진다. 현행은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의 단독대출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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