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심사해 국토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여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밖에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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