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지는 와중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상고심 일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허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건강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신장 이식 거부 반응으로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대사면에 기업인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지나,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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