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행법 체계에서 올해 진행될 인터넷 전문은행 첫 인가심사 때 온라인, 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를 토대로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한다.

이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을 위한 것으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바뀐 내용은 없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온라인, 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해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에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리스크의 예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로 부실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들었다.

금감원은 매뉴얼에서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했던 다섯 가지 내용을 재확인했다.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고려사항이다. 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항목과 해외진출 가능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접수을 받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로 할 방침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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