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통점(직영점)에도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중소상공인을 죽이고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15%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기존 대리점, 판매점 외 이통사 직영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기습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통사 직영점이나 일반 대리점,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입법 당시, 법안 미비를 바로잡고 소비자 혜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5%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현재 유통현장에서는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가리지 않고 15%를 지급하고 있으나, 단통법상에는 추가지원금 지급 주체로 대리점, 판매점만 명시돼있다. 현재 본사가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은 LG유플러스뿐이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협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직영점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용자 편익을 가장해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협회는 100%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 중인 SK텔레콤과 KT 역시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불법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법안을 발의하며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며 "정부는 통신유통 소상공인 살리기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대기업을 위한 법안을 기습 발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소상공인 현장방문, 상생방안 마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이통사-유통점 상생방안에는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제한, 일요일 휴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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