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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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이 동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에 달하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11일 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씩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도 전액 A씨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 여원을 빌려준 뒤 1억 8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 측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으로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갚았다고 맞섰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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