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총괄 국제협력관 2년후 폐지 비상
전문가 "해결 방안 검토후 준비" 지적
행정자치부가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을 2년 뒤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금융위가 비상이 걸렸다.
9일 행자부와 금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금융위 국제협력관 임기를 2년 뒤 폐지를 조건으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연장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금융위는 2009년 6월 국장급 국제담당관을 신설해 2년씩 계속 임기를 연장했다.
원래 금융위의 국제협력 업무는 금융정책국장 소관이다. 하지만 금융정책국장의 국내 업무가 많고 국제협력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국제담당관직을 도입했다.
실제로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책 및 제도 기획 총괄, 금융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사 인허가는 물론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금융,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정책, 국제금융시장 분석, 금융분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고려해 현재 금융정책국에서 서재홍 국제협력관이 국제협력 업무를, 이명호 구조개선정책관이 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금융정책국의 인력배치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행자부의 '금융위 국제협력 분야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검토 보고'에 따르면 행자부는 금융정책국 1국에 5개의 과가 있는데 국장급이 총 3명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장 1명당 1.6개 과를 관리하는 것이 돼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행자부는 검토 보고에서 우선 국제협력관 임기를 2년 연장하고 금융위의 기능, 기구 개편을 통해 국제협력 수행체계를 정비한 후 국제협력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2년 후 대책 없이 국제협력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면 금융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년 간 국제협력관은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4회에 걸쳐 98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금융정책국장이 국제협력관 대신 이처럼 자주 해외출장을 다니면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금융위 관계자가 다수의 해외 회담, 회의 등에 불참하면 금융 국제협력 역량이 낮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국제협력관의 임기가 다 되는 2년 후 국제협력 업무와 조직 정비를 고민하기 보다는 미리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협력관 임기와 관련해서 행자부와 상의하고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전문가 "해결 방안 검토후 준비" 지적
행정자치부가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을 2년 뒤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금융위가 비상이 걸렸다.
9일 행자부와 금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두 부처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금융위 국제협력관 임기를 2년 뒤 폐지를 조건으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연장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금융위는 2009년 6월 국장급 국제담당관을 신설해 2년씩 계속 임기를 연장했다.
원래 금융위의 국제협력 업무는 금융정책국장 소관이다. 하지만 금융정책국장의 국내 업무가 많고 국제협력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국제담당관직을 도입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금융정책국의 인력배치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행자부의 '금융위 국제협력 분야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검토 보고'에 따르면 행자부는 금융정책국 1국에 5개의 과가 있는데 국장급이 총 3명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장 1명당 1.6개 과를 관리하는 것이 돼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행자부는 검토 보고에서 우선 국제협력관 임기를 2년 연장하고 금융위의 기능, 기구 개편을 통해 국제협력 수행체계를 정비한 후 국제협력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2년 후 대책 없이 국제협력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면 금융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년 간 국제협력관은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4회에 걸쳐 98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금융정책국장이 국제협력관 대신 이처럼 자주 해외출장을 다니면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금융위 관계자가 다수의 해외 회담, 회의 등에 불참하면 금융 국제협력 역량이 낮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국제협력관의 임기가 다 되는 2년 후 국제협력 업무와 조직 정비를 고민하기 보다는 미리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협력관 임기와 관련해서 행자부와 상의하고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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