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결합건축·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한다. 결합건축은 서로 인접한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주들이 협의를 거쳐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결합건축제 도입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나 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줬다. 건축주들은 결합건축을 통해 큰 도로와 연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짓고 도로와 떨어진 대지의 건축물은 용적률을 낮춰 저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협정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재건축하면서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건축기준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여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인사동 등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명동과 인사동은 현행법상 건폐율 60∼8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단속을 피해 건물을 넓히면서 '현실' 건폐율은 100%에 가깝다.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 재건축을 꺼리는 점을 고려,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건축선 규제,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등의 다른 건축기준도 푼다.
또한 전국에 짓다 말고 방치된 건축물 949동은 LH를 사업시행자로 투입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용도 변경 등을 허용해 완공한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에 민감 참여를 유도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학교 기숙사를 방학 때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있는 세빛섬이나 여의도 서울 마리나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하기 위해 건축기준도 마련한다.
만성 적자 운영 중인 지방공항을 살리는 방안도 나왔다. 항공사가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 취항할 경우 공항시설이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증편하면 감면 혜택 폭을 30∼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공항의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을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권과 지역관광상품, 교통 등을 연계한 통합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업해 일본단체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재건축·리모델링 신규투자가 가능하고,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