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사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지난 2013년 1월 22일부터 작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두에고 버스 550대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한 항목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위치, 제원허용차(중량) 등 5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선롱버스코리아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리콜대상 차량은 지난 2013년 1월 22일부터 작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두에고 버스 550대이다. 안전기준에 부적한 항목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위치, 제원허용차(중량) 등 5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선롱버스코리아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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