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신규 노선을 신설하거나 취항할 경우 3년간 공항시설 이용료가 100% 면제된다. 또 지방공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권과 지역관광 상품 등을 연계한 통합사이버포털을 구축하고, 중국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본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국내 입국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 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이용료를 2016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시 공항시설이용료를 3년간 20∼50% 감면했던 것을 30∼100%로 확대한다. 3년간 절감되는 공항시설이용료는 신규 노선·취항이 1억7000만원, 증편은 7000만원 정도다.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이용료를 50% 감면했지만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이면 2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공항시설이용료 절감비용은 연간 8000만원 수준이다.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출·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 지상조업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 신규 취항이 곤란함에 따라 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2개 시범대상 공항을 선정해 내년부터 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권과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을 구축한다. 이 포털은 모든 국적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항공권의 예매·발권 서비스와 지방관광·교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중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본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단체관광객이 15일 이내 환승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비자 국내 입국을 지난 6일부터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 7개 공항(인천·김해·김포·청주·양양·무안·대구)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용과 함께 지방공항 이용자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단체로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환승관광객 대부분이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거나, 신규 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공항시설이용료를 2016년부터 3년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제선 노선의 증편 운항시 공항시설이용료를 3년간 20∼50% 감면했던 것을 30∼100%로 확대한다. 3년간 절감되는 공항시설이용료는 신규 노선·취항이 1억7000만원, 증편은 7000만원 정도다.
여객터미널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여수·사천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이용료를 50% 감면했지만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이면 2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공항시설이용료 절감비용은 연간 8000만원 수준이다.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공항을 이용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권과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을 구축한다. 이 포털은 모든 국적항공사의 실시간 항공권과 할인·특가항공권의 예매·발권 서비스와 지방관광·교통정보 등을 제공한다.
중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본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단체관광객이 15일 이내 환승하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비자 국내 입국을 지난 6일부터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 7개 공항(인천·김해·김포·청주·양양·무안·대구)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용과 함께 지방공항 이용자 증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단체로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환승관광객 대부분이 지방에 체류하는 시간이 적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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