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61개 법안 단독 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분류해 국회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크라우드펀딩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거의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정을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벤처 창업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펀딩 포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이 초기 벤처 기업 등에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벤처 기업 등도 수월하게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동안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보험사,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사나 제2금융권 역시 주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독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부업체의 TV광고도 제한된다.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호승기자 yos5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분류해 국회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크라우드펀딩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거의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정을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벤처 창업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펀딩 포털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이 초기 벤처 기업 등에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벤처 기업 등도 수월하게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동안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보험사,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사나 제2금융권 역시 주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것은 물론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만 감독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부업체의 TV광고도 제한된다.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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