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들어선 토지의 소유자가 소송 등으로 변경돼 주택 소유자가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체'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 주택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해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관리비와 사용료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 공급시 거짓·과장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있다.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용연수와 가구수 등을 고려해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완전 해제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됨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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