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및 범법자 처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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