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으로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또 오는 17일 열릴 주총을 앞두고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롭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주주들에게 지속해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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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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