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4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지위나 계급,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승객 협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의 전제조건이던 '기장의 사전경고' 관련 내용을 삭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 내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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