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그레이팅)를 설치할 경우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 등이 끼지 않도록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빗물 배수구는 하이힐 굽이나 유모차 바퀴가 끼지 않도록 틈새가 좁은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은 250m 간격으로 교통사고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마련해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이나 충분한 도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는 흙에 물이 섞인 슬러리로 뒤채움하거나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되메우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해 함몰 등을 막기로 했다. 하천변에 놓는 축구나 농구 골대 등은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식이나 접이식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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