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불법금융행위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꾸려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23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분기 중 거래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해지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하반기 중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대책으로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하(34.9%→29.9%) 인하 시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및 불법 사금융 팽창 우려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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