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직 사회에 '여초(女超)시대'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말 현재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가 31만860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49.0%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

직종별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소방 5.0% 등이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14년 11.0%로 높아졌다.

또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2년 4.2%, 지난해 4.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5급 승진자와 경력 채용에서도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급으로 승진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14년 16.4%로 상승했고, 5급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도 2010년 34.7%에서 2014년 43.0%로 8.3% 포인트 높아졌다.

인사혁신처는 또 육아휴직 인원이 2010년 1만8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2만6천여명, 2012년 2만9천명, 2013년 3만2천여명, 2014년 3만3천여명으로 증가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국회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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