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임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은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추가로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까지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를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자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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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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