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연구개발(R&D)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R&D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를 사용하도록 실시계약 체결을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 R&D 성과는 참여기업의 동의 또는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 18개월 뒤 비참여 기업의 실시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R&D 성과 활용을 위해 비 참여 기업도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한다.
또 산업부는 기업이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 체결 후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한다.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산업부가 기술 사업화 펀드,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등으로 투자 및 저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 방문 열람 공개를 홈페이지 공개로 개선해 편의를 도모한다. 또 기술개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 등록 과제를 모든 정부 R&D 과제로 확대하고 사업화 유망 기술등급 제공 및 기술 장터 개소 등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 R&D 성과는 참여기업의 동의 또는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 18개월 뒤 비참여 기업의 실시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R&D 성과 활용을 위해 비 참여 기업도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한다.
또 산업부는 기업이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 체결 후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개정한다.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산업부가 기술 사업화 펀드,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등으로 투자 및 저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 방문 열람 공개를 홈페이지 공개로 개선해 편의를 도모한다. 또 기술개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 등록 과제를 모든 정부 R&D 과제로 확대하고 사업화 유망 기술등급 제공 및 기술 장터 개소 등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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