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시행 따라 '허수 가입자 솎아내기' 본격화
허수 많으면 KT 점유율 상승… 가입자 유치 못할수도
케이블 재송신료·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에도 영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지적됐던 유료방송 허수 가입자 문제가 해결될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에 따라, 전체 시장규모와 사업자별 점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고시에 따르면 가입자 현황은 개인 가입자와 단체 가입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수 가입자(병원, 호텔 등)로 나누어 집계한다. 각 사업자는 월별 가입자 수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내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법 시행 직후인 7월 가입자 수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하는 식이다. 가입자 수는 단말장치(셋톱박스) 단위로 산정한다. 셋톱박스가 없는 상품(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등) 가입자는 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표본조사를 통해 검증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 검증을 완료하게 된다. 본격적인 현장검증은 내년부터다. 이후 9인 이내로 구성된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가 조사 결과를 검증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입자 월별 현황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사전 서류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본격 현장검증은 산정주기(6개월)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장 대조로, 단체 계약 허수 가입자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입자 수 검증이 허수 가입자를 어느 정도 걸러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2540만명 수준이지만, 통계청 기준 총 유료방송 가입 가구 수는 1800만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단체계약이 포함된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에 일정 부분 허수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수 가입자에 따라 사업자별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케이블 가입자 수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뿐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료(CPS) 산정, 홈쇼핑 업체가 케이블사에 내는 송출수수료 등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허수 가입자를 거르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T그룹(KT,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KT그룹의 점유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28.7%로, 합산규제 상한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수 가입자가 많아지면 자칫 KT그룹은 33% 합산규제에 걸려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직접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게 된다. 현재 매각에 들어간 씨앤앰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씨앤앰과 지상파방송사가 벌이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방송 허수 가입자 관련 법정 공방도 이달 달아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4월 씨앤앰이 디지털(HD) 케이블 가입자 수를 속여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축소 지급했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억 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1차 심문을 마친 데 이어 이달 말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가입자 수 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
허수 많으면 KT 점유율 상승… 가입자 유치 못할수도
케이블 재송신료·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에도 영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지적됐던 유료방송 허수 가입자 문제가 해결될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에 따라, 전체 시장규모와 사업자별 점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고시에 따르면 가입자 현황은 개인 가입자와 단체 가입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수 가입자(병원, 호텔 등)로 나누어 집계한다. 각 사업자는 월별 가입자 수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내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법 시행 직후인 7월 가입자 수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하는 식이다. 가입자 수는 단말장치(셋톱박스) 단위로 산정한다. 셋톱박스가 없는 상품(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등) 가입자는 서비스 제공 단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표본조사를 통해 검증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 검증을 완료하게 된다. 본격적인 현장검증은 내년부터다. 이후 9인 이내로 구성된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가 조사 결과를 검증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입자 월별 현황을 사업자가 제출하면 사전 서류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본격 현장검증은 산정주기(6개월)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장 대조로, 단체 계약 허수 가입자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수 가입자에 따라 사업자별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케이블 가입자 수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뿐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료(CPS) 산정, 홈쇼핑 업체가 케이블사에 내는 송출수수료 등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허수 가입자를 거르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T그룹(KT,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KT그룹의 점유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28.7%로, 합산규제 상한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수 가입자가 많아지면 자칫 KT그룹은 33% 합산규제에 걸려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케이블TV 업체들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직접 타격을 받아 수익이 줄게 된다. 현재 매각에 들어간 씨앤앰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씨앤앰과 지상파방송사가 벌이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방송 허수 가입자 관련 법정 공방도 이달 달아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4월 씨앤앰이 디지털(HD) 케이블 가입자 수를 속여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축소 지급했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억 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1차 심문을 마친 데 이어 이달 말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가입자 수 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