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방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도 개선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방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예찰과 감시 강화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재선충병 피해 예측과 발생 추이를 분석해 고도의 방제 전략을 수립·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각종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 등이 예찰과 방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설계·사업시행·감리에 대한 '위탁·대행제도'가 도입돼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한다.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할 경우 관련 업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들어 부실방제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베기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 입목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외에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를 통해 선제적 방제에 나설 있게 된다.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돼 재선충병 확산 시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 단속과 신속한 방제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 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방제완료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관련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재선충병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 방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률 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 방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뤄 방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각종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 등이 예찰과 방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설계·사업시행·감리에 대한 '위탁·대행제도'가 도입돼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한다.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할 경우 관련 업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 조항을 새로 만들어 부실방제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베기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 입목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외에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 등 주변의 입목을 모두 제거하는 모두베기 방제를 통해 선제적 방제에 나설 있게 된다.
소나무류의 이동과 재선충병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돼 재선충병 확산 시 48시간 범위 내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시켜 일제 단속과 신속한 방제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 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방제완료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하반기 방제작업부터 관련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 세부지침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재선충병 방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완전 방제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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