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전북도 의회에서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통과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 중개보수를 0.9%→0.5%,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중개보수를 0.8%→0.5%로 인하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반값 중개보수 조례를 시행한 가운데 충남, 충남, 광주, 전북, 전남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6월 들어 5개 의회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벌어졌던 주택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며 "향후 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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