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금융 지원 상품 줄줄이 출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들이 나온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소액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징검다리론', '자활 패키지 신상품' 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방안 발표하고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지원을 위해 8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이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다.
또 7월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한도(월 50만원) 신용카드가 나온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는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성실이용한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11월에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징검다리론은 3년 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9월부터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신복위가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 중 대상자를 추천하면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후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예 3년 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3년간 성실하게 근로, 저축 시 최대 대상자는 1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들이 나온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소액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징검다리론', '자활 패키지 신상품' 등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방안 발표하고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지원을 위해 8월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이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다.
또 7월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한도(월 50만원) 신용카드가 나온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는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성실이용한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11월에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징검다리론은 3년 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9월부터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신복위가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 중 대상자를 추천하면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이후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예 3년 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3년간 성실하게 근로, 저축 시 최대 대상자는 1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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