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정품SW 사용 인증 제도 '코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스트 인증 로고. 사진=한국SW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정품 SW 사용 문화 확산과 모범 사용 기업육성을 위해 정품 SW 사용 인증 제도 '코스트(ⓒOST Certified Original Software Territory)'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코스트는 SW저작권사 라이선스 정책과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인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SW정품사용 인증제도다. 일부 저작권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정품 사용 인증을 통합적으로 실시해 권리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스트 인증은 SW 관리운영 부문과 라이선스 부문, 그리고 관리운영과 라이선스 부문을 통합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자사의 상황에 따라 3부문 중 선택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코스트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사용자는 사내 SW와 관련한 법적·경제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정품 사용 기관으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통합 인증을 획득한 사용자는 해당 저작권사로부터 최소 1년간 SW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 권리가 주어진다.
2015년 제1차 코스트 인증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www.spc.or.kr)를 통해 받는다. 인증 신청 접수 후 최종 인증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김은현 SPC 회장은 "코스트 인증은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저작권사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