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 사회 현상을 틈타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가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48건(2011년) △65건(2012년) △108건(2013년) △115건(2014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층 및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추세다.
혐의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하루 3%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또 레저문화 확산을 악용해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주장하거나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에 전체 업체의 70.7%가 위치했고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수서, 서초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등 주제와 사기 형태도 각양각색"이라며 "금융사를 사칭한 이 같은 제안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2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 사회 현상을 틈타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가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48건(2011년) △65건(2012년) △108건(2013년) △115건(2014년)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층 및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추세다.
혐의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하루 3%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또 레저문화 확산을 악용해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주장하거나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에 전체 업체의 70.7%가 위치했고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수서, 서초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등 주제와 사기 형태도 각양각색"이라며 "금융사를 사칭한 이 같은 제안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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